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 성공 패키지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정보,
채용박람회, 인적자원개발훈련 등이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1 유형 지원 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플러스 부양가족 1 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유형 지원 금액
취업 활동 비용을 지급하며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지원 대상
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됩니다.
요건 심사형 같은 경우 ;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 소득은 기준 중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최근 2 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선발행 같은 경우 ; 나이는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구직자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은 12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 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2 유형 지원 대상
1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이 대상입니다.
저소득층 ; 만 15세에서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특정 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
중장년 ; 만 35세에서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