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해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는 없지만, 50%까지 생계급여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부양의무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에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자에게 서울시가 생계급여
및 해상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요건이 맞지 않는 비수급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의 50%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 가구는 31만 1684원
2 인 가구는 51만 8423원
3 인 가구는 66만 5223원
4 인 가구는 81만 145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재 급여 80만 원과 출산 시 70만 원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는 1 인 가구 97만 6609원 이하, 2 인 가구 162만 4393원 이하, 3 인 가구
208만 4364원 이하, 4 인 가구 253만 8453원 이하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