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의 50%를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 가구는 31만 1684원
2 인 가구는 51만 8423원
3 인 가구는 66만 5223원
4 인 가구는 81만 145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재 급여 80만 원과 출산 시 70만 원도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고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47% 이하는 1 인 가구 97만 6609원 이하, 2 인 가구 162만 4393원 이하, 3 인 가구
208만 4364원 이하, 4 인 가구 253만 8453원 이하라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