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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하루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못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서울형 입원 지원 제도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 5434
–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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