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특판 5.0

신도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특판 5.0

 

신도새마을금고에서 최고금리 5.0% 정기예금 특판 상품이 8월 18일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신도지점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정기예탁금”은 창구가입 전용상품으로 가입 조건/대상 제한없이
신도새마을금고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며 상세한 내용
은 영업지점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도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특판 상품은 가입기
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최대 기본금리 5.0%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
기간 12개월로 선택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경영실태평가 1등급입니다.

상품 ; 정기예금

​기간 ; 8월 18일 ~ 한도소진시 마감

금리 ; 연 5.0%

기간 ; 12개월

​가입 방법 ;창구 가입

예치금액 ;

이자지급 ; 만기지급식

가입 조건 ; 없음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1 063-213-0383
새마을금고 창구 개설방법 (방문 가입)
– 입, 출금 통장 미보유 시 긴분증, 1회차 불입 금액, 출자금 가입 시 주면 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3개월 이내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 방문 하셔서 상품 가입 하고 세금우대한도와 출자금 통장이 없을 경우
세금 우대는 불가
​※ Tip
6개월 이상의 자동이체 내역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 또한 가능
합니다.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인데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타지역 거
주자분들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니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
시길 바랍니다.
※ 저율과세와 일반 비과세
저율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기존 15.4% 세금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1.4%에 대한 농특세만 부과되
는 혜택
일반 비과세
: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혜택
· 세금우대
: 은행에서 말하는 세금우대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혜택
조합원 가입
; 조합 가입 시 저율과세 적용 (이자 소득세 14%면제)
출자금 통장 개설 후 조합원 가입 (출자금 통장 예금자 보호 불가능)
조합원 만 65세 이하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 면제
조합원 만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모두 면제
신도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특판에 가입하여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도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직장소재지, 사업자주소지
중 하나가 가입하려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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