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후 지원하실 분들은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신분증 그리고 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하면서 자세히 안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상담 협력 기관에서 노동자 1 인당 10만 원의 상담비를 지원하고 재가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약 27만 원을 돌봄 노동자 계좌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11월까지 계속되지만 문제는 지원기금이 소진 시 조기 종료할 수 있다고 하니
업무 중 성희롱 성폭력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