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발표한 확정 자료를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로 일 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100% 이하로 3 인 가구 기준 월 470일만 원
이하로 재산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그리고 이촌 이내의 주택임차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등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월 20만 원씩 지급하며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 중단된 경우에도 사업 기간 내에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가계 경제를 지원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지원 신청 | (신청자)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 |
신청 기간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오늘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
도 됩니다.